18일부터 보험설계사를 만나거나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 통으로 보험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 확인 절차만 밟으면 누구나 전화로 보험 해지가 가능하다.
그동안은 보험 가입 당시 ‘통신 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계약 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런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대면 해지를 할 수 없었다. 반드시 보험사나 보험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를 만나야 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들은 불편이 컸다. 또 비대면 해지는 2011년부터 도입돼 그 이전 가입자는 예외 없이 대리점 방문 등을 해야 보험 해지가 가능했다. “가입은 앱으로도 쉽게 되는데 왜 해지는 꼭 대리점 등을 방문해야 하느냐”는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