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차’에서 제외된다. 구매자들이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LPG(액화석유가스)·CNG(압축천연가스) 차량은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매 보조금, 세제 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은 감면 기한을 2024년말 또는 2025년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 혜택은 저공해차에서 제외될 때까지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기·수소차로 가기 위한 과도기 단계의 차량으로 보고 점차 혜택을 줄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