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와 전기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르면 2025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된다. 그간 하이브리드 차량을 살 때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합쳐 최대 183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LPG(액화석유가스)·CNG(압축천연가스) 차량은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겠다”며 “구매 보조금, 세제 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이브리드·LPG·CNG 차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차’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았다.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취득세 최대 40만원에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 최대 143만원 등을 합쳐 총 183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다. LPG 차도 화물차(100만원)와 어린이통학차(350만원)에 한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들 차량이 저공해차에서 제외되면, 이런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지원 종료 시점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산업 동향, 하이브리드차 판매 추이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확한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도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