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주요 도심공원에 설치된 방범용 카메라(CCTV)에 사각지대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별로 CCTV 설치 대수도 크게 차이가 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주요 도심공원 20곳(서울 10곳, 경기·인천 10곳) 내에 설치된 CCTV 651대의 설치·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원의 모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곳은 2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출입구에 CCTV가 아예 없는 공원도 4곳이나 됐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범죄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 공원 입구 등 감시 기능이 필요한 곳,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위치 등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보행로·자전거도로(85%), 무대·광장(65%) 등 개방된 공간에는 CCTV가 대체로 설치돼 있었지만 정작 휴식 공간(15%), 수변 산책로(21.4%), 화장실 인근(27.8%) 등은 설치율이 낮았다. CCTV가 설치된 주차장도 절반(55.6%) 수준이었다.

지난 12일 한강공원 일대를 산책하는 시민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뉴스1

공원에 설치된 CCTV의 70.7%는 고정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CCTV가 설치된 구역(전체 285곳) 중 164곳(57.5%)은 고정형이나 회전형 CCTV가 특정 방향으로 한 대만 설치돼 있어 여러 방향을 동시에 촬영할 수 없었다. 여러 방향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복합형 CCTV를 설치한 곳은 121곳으로, 절반 미만(42.5%)이었다. 11개 공원의 일부 CCTV는 나무에 시야가 가려져 있기도 했다.

공원에 따라 CCTV 설치 대수도 천차만별이었다. 공원 면적 1만㎡당 CCTV 설치 대수가 최소 0.3대에서 최대 6.6대까지 차이가 컸다. 소비자원은 “공원 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의 CCTV를 확보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