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자가 하나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들이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 후보자는 현재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하나금융 측은 이날 무죄 선고 직후 함 후보자가 오는 25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3년 임기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일부 지원자를 추천한다는 의사를 인사 부서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함 후보자는 2015년 하나은행 공채 당시 신입 행원 선발 절차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2018년 기소돼 4년째 재판을 받아왔다. 함 후보자는 이날 “앞으로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과는 별도로 함 후보자는 오는 14일 하나은행장 시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같은 소송을 먼저 제기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함 후보자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