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올해 1주택자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예고했던 대책인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일부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당선인의 공약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상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은 더 근본적인 보유세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부동산 관련 대선 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대선 캠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22일 발표될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일 뿐”이라며 “새 정부의 일은 새 정부에서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이 공약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가 인상한 1주택자 종부세 세율(0.6~3%)을 이전 수준(0.5~2%)으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 3가지 검토
정부는 작년 12월 “내년 3월 중 1주택자 보유세 경감 방안을 발표하겠다”면서 3가지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100%로 낮추는 방안,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매길 때 올해 공시가격이 아니라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60세 이상 1주택자는 매각이나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이다.
보유세 상한선 인하와 작년 공시가격으로 올해 보유세를 계산하는 방안은 둘 다 올해 보유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두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 가운데 정부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부 내용을 대책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의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정부안(100%)의 절반 수준인 50%로 낮추겠다는 공약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의 경우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안(60세 이상 1주택자)과 달리 연령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이상 장기 보유한 모든 1주택자에게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선인 부동산 정책 참모 “문재인 정부의 대책일 뿐”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는 정부가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다. 이 비율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높아지면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진다.
종부세 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있다. 0.6~3%인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2019년 이전 수준인 0.5~2%로 낮추는 방안도 공약집에 들어가 있는 만큼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2009년부터 0.5~2%였던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차인 2019년부터 0.5~2.7%로, 2021년부터는 0.6~3%로 각각 강화됐다.
이 밖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30%포인트)을 2년간 배제하는 방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집값의 1~3%인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공약 사항이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율 조정,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은 국회에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법률을 고쳐야 가능한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는 60~100% 범위에서, 재산세는 40~80% 범위에서 국회의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5%포인트씩 높여왔다. 지난해 95%였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100%로 올라간다. 공약집은 일단 이 비율을 95%로 동결하겠다고 했다.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