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년 동안 치킨 등에 사용되는 육계 가격과 생산량 등을 담합한 16개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등 16개사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을 담합했다. 이들은 육계 시장의 77%를 점유하고 있다. 육계는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 냉장 상태로 판매된다.
담합은 이들 16개 사업자들이 가입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의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담합 창구가 된 육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에 대해 별도로 제재할 방침이다.
육계협회는 공정위 조치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육계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또 “회원사들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이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로 부당 이득이 없었다”며 “사업자가 10년 동안 거둔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놔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