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는 지난 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 6곳이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통상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에서 접수해 처리하지만, 전국적인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할 경우 본부에서 직접 조사한다. 이번 신고도 중요도를 감안해 본부로 이관됐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판매자 울리고 소비자 속이는 쿠팡의 PB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뉴스1

참여연대 등은 신고서에서 “쿠팡이 작년 7월부터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PB 상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도록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체험단’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작성한 리뷰’ 같은 표시를 달지 않은 만큼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이 출시한 PB 제품은 16개 브랜드, 약 4200개 품목에 이른다. 이에 쿠팡 측은 “모든 직원 후기는 직원이 작성했음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고,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 사건과 별도로 작년 6월부터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PB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의혹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