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100억원 이상 고액 조세 심판에서 절반 넘게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 조세 심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원 이상 고액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청구한 조세 심판 81건 가운데 54.3%인 44건이 인용됐다.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한 조세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국세청이 패소했다는 의미다.

100억원 이상 내국세에 대한 조세 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7년 54.9%(71건 중 39건)에서 2018년 31.8%(110건 중 35건), 2020년 27.8%(79건 중 22건) 등으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다시 50%를 넘은 것이다.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조세 심판 사건 인용률도 작년 35.9%로 2017년(43.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조세 심판 사건 인용률은 작년 35.9%로 집계됐다. 2018년 29.3%였던 인용률이 2019년(31.1%)과 2020년(35.3%), 작년 등 3년 연속 상승세다.

반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사건의 인용률은 하락세다.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내국세 조세 심판 사건 인용률은 지난해 24.9%로 집계됐다. 2019년 26.6%였던 인용률은 2020년(26.4%)에 이어 작년까지 2년 연속 하락했다.

윤 의원은 “주로 대기업이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아 조세 심판을 청구하는 고액 사건에서 인용률이 높은 것은 국세청의 당초 과세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며 “국세청은 대기업의 고액 사건일수록 전문 인력을 투입해 법과 원칙이 엄중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조세심판원.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