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부모급여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만 1세 미만 아이에게는 내년부터 월 70만원, 2024년에는 월 100만원이 지급된다. 만 1세부터 2세 미만 아이에게는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원래 공약은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공약보다 대상자를 늘리는 대신 첫해 지급액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또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분유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하기로 했다.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세는 2008년부터 한시 면제된 뒤 2년마다 연장됐는데 이번에 아예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 달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어난다.
서민 지원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먼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을 확대해 근로 유인을 높인다. 현재 2억원 미만인 재산 요건을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대상자를 늘릴 계획이다. 대상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금액도 높인다. 최대지급액(현행 단독 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을 약 10% 인상한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무주택 가구주가 내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 안정’을 위해 각종 생계비 부담 완화 안도 발표했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살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도 2024년까지 연장한다.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143만원, 전기차는 최대 429만원, 수소차는 최대 572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아파서 쉴 때 최저임금의 60%를 보전해주는 상병(傷病)수당 시범사업도 다음 달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4만3960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