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마다 공시하던 은행의 예금·대출(예대) 금리 차가 매월 한 차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아울러 은행마다 자체적으로 정한 신용등급에 따라 공시하던 대출 금리를 보다 객관적인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 기준으로 통일한다. 지금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은행별 평균 예금 금리도 매월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새 기준은 오는 8월 공시되는 이달 금리부터 적용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새로 취급한 대출에 대한 신용점수별 금리와 예대 금리 차를 매월 공시해야 한다. 신용점수는 9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 예대 금리 차도 공개가 된다. 현재 예대 금리 차는 은행들이 홈페이지에 3개월마다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를 은행연합회가 일괄적으로 취합해 공개함으로써 비교가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은행연합회가 매달 하고 있는 대출 금리는 공시 기준을 정비한다. 지금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를 은행연합회에 공개하고 있는데, 보다 객관적 지표인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 기준으로 바뀐다. 아울러 신용점수가 좋아질 경우에 대출자가 금리를 내려달라고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의 은행별 수용 실적은 6개월마다 공시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의 예금 금리 공시는 소비자가 실제로 받아간 금리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개편된다. 지금은 판매 중인 상품의 기본 금리와 최고 우대 금리만 공개하지만 전월에 실제로 나간 대출의 평균 금리도 8월부터 공개해야 한다. 최고 우대 금리를 높게 설정했지만 그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이 혜택을 챙기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금융위는 또 대출에 비해 매우 적은 예금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금융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효율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며 “수요 조사 결과 9개 회사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