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으로 감소하는 세수는 13조원 가량이다. 대부분 소득세·법인세가 줄어드는 것인데, 정부는 줄어든 세금이 소비·투자로 연결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뉴스1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개편에 따라 세수는 총 13조1000억원 감소한다. 감세로 인해 개인은 세부담이 3조4000억원, 기업(법인)은 6조5000억원, 외국인 등은 3조3000억원 줄게 된다. 개인 중 서민·중산층은 세금이 2조2000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층은 1조2000억원 감소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에 감소하는 세수 6조원 정도는 통상적인 세수확대 규모로 볼 때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며 “단지 세수 감소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비·투자 확대에 기여하기 때문에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법인세를 인하할 시 이중 59.5%는 재투자되고, 17%는 소비자 가격 인하에 반영된다. 주주 배당(15.1%), 임금(8.5%)으로도 돌아간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ㆍ법인세가 전체 세수효과의 71%를 차지한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최고세율 25% 구간이 폐지되면 100여개의 기업이 혜택을 본다. 다만 해당 기업수는 적어도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R&D(연구개발) 투자액은 55조원 가량인데 투자 상위 100대 기업 투자액 합계는 46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또 법인세 특례세율 10% 혜택이 과세표준 5억원 기업(현재 2억원)까지 적용된다면 약 10만개 기업들이 수혜를 입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9만4000개, 중견기업 2800개가 2조원 가량 세부담을 던다.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1인당 최대 54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번 소득세 개편으로 1000만명 정도가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다만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이 37%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비중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고광효 세제실장은 “면세자 비중이 현재 37.2%인데 (소비세 인하로) 1%포인트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매년 2%포인트 정도 면세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면세자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가 조금 줄어들 뿐이지, 면세자 비중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