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22일 금감원의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진옥동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펀드를 판매한 영업점 지점장 1명이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고, 5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견책은 1명, 주의 처분은 2명이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해당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부당권유 금지도 어겼으며, 설명서 교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파생결합증권 판매 시 녹취 의무와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사모펀드 신규 가입의 취소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 사항 4건도 통보했다.
이번 임직원 제재는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 사안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제재심의 판단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최종 금융위 정례 안건 회의까지 거쳐야 확정이 된다. 제재심 이후로 이 절차가 약 1년 3개월 정도 걸려 최종 완료된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