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만 30세 지원자를 채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때 청년 채용에 따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가능하다”입니다. 만 30세는 올해 세법(稅法) 기준으로는 청년이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청년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청년 기준이 만 15~34세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15~29세, 19~34세가 혼재돼 있었는데, 이번에 청년 범위를 15~34세로 못 박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층 취업 기간이 길어진 데 따라 청년 범위를 현실화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법에 각기 다른 청년 기준이 섞여 있던 것도 이참에 고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법마다, 규정마다 들쭉날쭉합니다. 15세부터인 건 같은데 제각각입니다. 통계청은 청년을 15~29세로 정의합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나 각종 청년 고용 지표는 이 기준을 따릅니다. 청년 미취업자 지원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15~29세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단, 이 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이때는 청년 기준이 15~34세라고 합니다.
청년 실업자 지원책을 담은 고용보험법·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도 15~34세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으로는 39세까지 ‘청년 상인’으로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네요.
어디 사는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자체 청년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이 되는 청년기본조례의 청년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경북·제주에서는 39세까지, 부산에서는 34세까지 청년이라고 합니다. 취업난에 갈수록 팍팍해지는 청년의 삶을 챙기기 위해 각종 청년 정책이 나온 건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뒤죽박죽인 청년의 나이 기준부터 통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