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밤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9일 오전 서울 강남 일대 도로에는 버려진 차들이 덩그러니 남았다. 차량이 침수되자 운전자들이 대피 후 차량을 어쩌지 못한 채 남겨놓은 것이다.

침수 피해 차주들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가장 먼저 내 차량이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개는 자동차 보험 가입시 포함돼 있으나 더러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이를 뺀 차주들도 있다. 보험 업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60~70%가 이 특약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 피해를 보험 처리해도 보험료 할증은 없다. 다만 1년간 할인이 제약될 수는 있다.

자동차 안에 아무리 고가의 물품을 놔뒀더라도 차량피해가 아닌 이상 보상받기 어렵다. 또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아 가입자 과실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받기 어렵다.

침수된 차량은 다시 쓰기 어렵다. 대개는 폐차 수순을 밟는다. 새로 차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차량 구매시 이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8일 오전 12시부터 9일 오후 2시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4대 손보사의 장마·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피해 건수는 4072건에 달했다. 추정손해액은 559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험 업계 전체의 차량 피해는 4791건, 손해액은 658억6000만원으로 추정됐다. 2011년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당시 차량 피해 추정손해액이 993억원이었는데, 이틀 만에 이의 3분의 2를 넘는 추정손해액이 발생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침수나 낙하물 피해 차량이 계속 보험 접수를 하고 있어 이번주 내내 손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서울 강남 일대 중심으로 외제차 침수가 많았던 점도 손해액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