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4억원, 연소득 700만원 이하인 서민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금리가 비교적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정책성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이 다음달 출시된다. 사진은 2019년, 이와 비슷한 안심전환대출이 나왔을 때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자가 상담을 받는 모습. /뉴스1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비교적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성 대출인 ‘안심전환대출’이 9월 15일 출시된다. 집값이 4억원, 소득이 7000만원(부부 합산) 이하인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서민용 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한 후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23만~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추정하고 있다. 올해 공급 규모는 25조원이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8월 17일 이전에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변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미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이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만기는 최장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고, 대출은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한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뜻하는 총부채원리금상한비율(DSR)은 보지 않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0.45%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만기에 따라 연 3.8(10년)~4.0%(30년)다. 저소득 청년층(연소득 6000만원, 만 39세 이하)에 대해선 0.1%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를 해준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9월 15일~10월 13일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9월 15~28일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0월 6일~13일은 4억원 이하인 대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은 아니고, 신청을 다 받고 나서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집값이 크게 올라 ‘집값 4억원’ 기준이 너무 엄격하지 않으냐는 논란이 이는 데 대해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은 9일 기자 브리핑에서 “안심전환대출은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 상품인 만큼 무한정 공급할 수는 없다”며 “다만 내년에 계획된 추가 20조원의 안심전환대출 공급 때 가격 상한을 9억원 정도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한국 전체의 주택 중위가격은 약 4억6000만원, 수도권은 6억5000만원, 서울은 9억원 정도 된다.

◇안심전환대출 관련 Q&A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나.

“없다.”

-제2금융권 주택대출도 전환 신청이 가능한가.

“보험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을 나누어 받고 있는데, 그래도 신청 가능한가.

“요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환할 때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뭉쳐서 갈아타야 한다.”

-내가 사는 집은 아니고 세를 주고 있다.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엔 설정 금액만큼 주택 담보 가치를 차감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집단대출 중에 중도금대출·잔금대출 신청은 가능한가?

“중도금대출은 신청할 수 없지만, 등기가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요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로 바꿨는데 집값이 올라 4억원이 넘어가면 상환해야 하나.

“신청일 기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에 주택 가격이 올라도 상환할 필요는 없다.”

-기존 대출보다 늘려서 빌릴 수도 있나.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액은 불가능하다.”

-이자만 갚는 거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나.

“안 된다. 거치 기간 설정 혹은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달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