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헤어 드라이어를 구매했다. 직거래가 아닌 택배 거래를 하면 할인해주겠다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돈을 입금했다. 그러나 입금 후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고, 물건도 받지 못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 거래를 한 소비자 중 23.8%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이용 경험이 있는 10∼50대 소비자 1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사전 고지한 상품과 실제로 받은 상품이 다르거나 주문 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면 거래보다는 비대면 거래에서 피해가 주로 발생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 관계자는 “대면 거래는 상품을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고가 덜 발생하는데, 비대면 거래의 경우 먼저 돈을 입금한 뒤 판매자가 상품을 보내지 않거나 다른 상품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2017년식 노트북을 중고 구매했는데, 실제로 택배를 받아보니 2015년식이라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된 사례가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1회 평균 중고 거래 금액대는 ‘1만원 이상∼3만원 미만’이 40.3%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 21.7%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 거래액은 4만8891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