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내년 병장 월급이 13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월 70만원을 주는 ‘부모 급여’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병사 월급(병장 기준)은 13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병장 봉급은 월급 68만원에 사회진출지원금 14만원을 더해 82만원이다. 내년부터는 월급 100만원, 사회진출지원금 30만원으로 올라 총 1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보다 48만원 인상됐다. 정부는 2024년 165만원(병장 월급125만원+사회진출지원금 40만원), 2025년에는 205만원(병장 월급 150만원+사회진출 지원금 50만원)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부모 급여’가 생긴다. 만 0세 아이가 있는 가구에 매달 70만원,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구에는 매달 35만원을 준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월 30만원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모 급여’를 도입해 지원액을 늘린 것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만 0세에 100만원, 1세에 50만원으로 지원금을 올릴 예정이다.

청년에 대해선 예산 1조1000억원을 반영해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4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20만호 등 총 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에는 3528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이 월 최대 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6%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10년간 최대 1억원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만기가 길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5년으로 줄였다.

내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4인 가구 기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올렸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보호 시설에서 나오는 자립준비청년에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도 5~9급 공무원의 보수가 1.7% 인상되면서,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보수는 171만5170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168만6500원이다. 4급 이상 고위직은 보수를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