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장례를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치르기로 31일 최종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해양수산부장(葬)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10호 일등 항해사였던 이 씨는 2020년 9월 22일 연안 어선 단속 과정에서 표류해 북한군에게 피살됐다.
사건 직후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수사 결과 조작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난 6월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월북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달 말 이씨에 대한 직권 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고쳤다.
해양수산부장은 업무 과정에서 사망한 직원들을 예우하는 장례다. 산림청과 소방청 등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20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서해어업관리단장이 장례위원장을 맡고,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청사에서 장례가 열린다. 이씨 유족들은 고인 2주기인 오는 9월 22일에 장례식을 개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해수부는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장례방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