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넥슨

지난 2월 별세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산 상속 절차가 완료됐다.

NXC(넥슨지주사)는 김 창업자의 지분을 상속한 아내 유정현 감사가 회사의 최대주주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NXC는 일본 증시에 상장된 넥슨의 지분을 절반 가량(46.2%) 보유한 회사다.

김 창업자가 남긴 유산은 NXC의 지분 67.49%로, 지분 가치는 약 10조원으로 평가됐다. 상속 절차 이전에는 유 감사가 29.43%, 두 딸이 각각 0.68%의 NXC 지분을 보유했다. 현재는 유 감사가 4.57%의 지분을 상속 받아 34%를 갖게 됐고, 두 딸은 30.78%씩 물려 받아 각각 31.46%의 지분을 갖게 됐다. 두 딸이 보유한 회사인 ‘와이즈키즈’의 지분 1.72%는 변동이 없다. 유산 분배 이후 유 감사와 두 딸의 NXC 지분이 비슷해진 것이다. NXC 측은 “NXC 주식분할비율은 유가족의 합의에 따라 결정됐다”고 했다. 유가족에게 상속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36%는 공개되지 않은 대상에게 상속됐다.

유 감사와 두 딸은 지난달 말 6조원대에 달하는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 일부를 이미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남은 상속세를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할 계획이다. 주식을 기반으로 한 옵션 계약과 배당금을 재원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NXC는 일부 계열사를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NXC 지분 매각이나 넥슨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했고, 유가족의 경영권 승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유가족 측도 공식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계획이 없다”면서 “주주간 계약을 통해 자녀들의 의결권을 비롯한 보유 주식에 대한 제반 권리를 유정현 감사에게 위임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