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세입자가 전셋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이 세금을 얼마나 체납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줄여주려는 것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앞./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관계 부처가 지난 1일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관련해 국세 분야 핵심 내용을 별도로 발표한 것이다. 관련법 개정안을 10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임대차 계약일부터 입주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면 세무서에 가서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수는 없다.

기재부는 “임대차 계약 시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 계약금 손실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만 적용되고,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만약 집주인의 체납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셋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채납액이 발생하고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는 정부가 변제 우선순위를 ‘양보’하기로 했다. 다만, 체납 시기보다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앞선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일부라도 되찾기 수월해진다. 가령 전세보증금이 5억원인데 은행 저당권(주택담보대출 등)이 4억원이고 체납 세금(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이 1억원, 주택 경매 낙찰가가 5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세입자는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법에 따라 체납 세액 1억원이 가장 먼저 변제되고, 은행 저당권 4억원이 그 뒤 변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입자가 1억원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국세 우선원칙을 그대로 하되, 실제 배분에 있어서는 해당 금액만큼을 보증금 부분에 양보하겠다”고 했다.

집주인이 체납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계약 기간 중에 체납액이 많은 집주인으로 바뀐 경우에도 정부가 채납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