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코인(가상화폐)을 발행해 거래한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 금융 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섰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가 자체 발행한 코인 FTT로 불법 영업을 한 것이 파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데 따른 것이다.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7일 모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체 발행 코인 취급 현황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체 발행 코인을 거래할 수 없게 돼 있다.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개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난 16일 FIU와 간담회에서 “국내에서는 거래소의 가상자산 발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FTX 파산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FIU의 검사에서도 자체 발행 코인을 거래한 내역 등은 적발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 포함 가상자산의 종류는 총 638종이다.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플랫타익스체인지’가 지난 2020년 1월 상장시킨 가상화폐 ‘플랫’이 자체 발행 코인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해당 거래소 측은 ‘플랫 발행과 관련된 인물이 플랫타익스체인지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FIU에 등록하기 이전인 2021년 5월 거래소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FTT가 거래된 내역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보유한 FTT는 2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금융당국은 거래 내역을 조사해 더 정확한 피해 금액을 파악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