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나 카셰어링(차량공유) 차량의 영업구역 규제가 완화돼 요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지금은 서울에서 빌린 차를 부산에서 반납할 경우 사업자가 다시 차를 서울로 가져와야 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렌터카 편도 이용 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고, 편도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이 제한적인 이유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반납된 지역에서도 15일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9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담당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올해는 44건을 선정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고, 이 중 29건(65.9%)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카셰어링 규제 완화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쳤다. 공정위는 영업구역 규제가 완화되면 1143만명으로 추산되는 카셰어링 이용자의 요금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주차장법을 개정해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만 조례를 통해 허용하고 있었다. 작년 12월 기준 노상주차장은 2만4779개소, 공영노외주차장은 1만4549개소인데, 법이 개정되면 이들 주차장에 카셰어링 구역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신규 계약자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 혜택 상한선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높아진다. 현재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내에서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스마트워치, 화재 발생 감지 제품, 자전거 후미등 등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20만원 상당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이다.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는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월 2일 의무휴업일이나 영업 제한 시간(0∼10시)에도 점포를 이용한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었지만, 소상공인들이 반발하자 한 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