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 발표는 추 부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9명 명의의 공동 담화문 형태로 나왔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송사업주와 운수종사자(차주)가 대상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운송사업주나 차주는 운송업 자격이 정지될 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난 24일 시작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시멘트 출고량이 90% 넘게 급감하고 건설현장 절반의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을 놓고 정부와 여당은 3년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 시행 시기를 2025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전면 폐지하고, 대상 차량과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첫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28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 보장을, 정부는 ‘3년 한시 연장’ 등 기존 입장만 각각 되풀이했다. 30일 두 번째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당장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고 보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