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살루트 판매사인 페르노리카코리아와 임페리얼 판매사인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이 10년간 전국의 룸살롱, 단란주점, 바, 나이트클럽 등 248곳에 615억3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적발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년간 연 4% 정도의 이자로 업소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발렌타인, 임페리얼 등 위스키를 일정량 구매하면 대여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발렌타인 등 양주 403상자를 사면 상자당 대여금 17만4000원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한 나이트클럽에 리베이트 7012만원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각각 4억59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위스키 선택권을 제한하고 위스키 시장 공정 거래 질서를 해쳤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45조는 리베이트를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쟁사의 고객 유인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금지한다.
두 회사는 프랑스 주류 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 법인이다. 페르노리카코리아·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의 국내 위스키 시장점유율은 2019년 기준 8%로 디아지오코리아(34%), 골든블루 판매사인 골든블루(28%), 스카치블루 판매사인 롯데칠성음료(9%)에 이어 4위다.
공정위가 위스키 업체에 리베이트 관련 제재를 내린 것은 2016년 윈저·조니워커 판매 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에 과징금 12억1600만원을 물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디아지오는 단란주점이나 바의 지배인, 마담 등에게 “경쟁사 위스키를 팔지 말고 윈저, 조니워커를 팔아달라”며 현금을 주거나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