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에어비앤비 사업자 등 숙박 공유업, 쿠팡‧11번가 같은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자 등 17개 업종을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을 추가 지정해 발표한다. 현재 95개 업종인데, 17개 업종이 추가되면서 112개로 늘어난다.
새로 추가된 17개 업종 사업자를 포함한 112개 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 의무를 어길 경우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으로 추가된 17개 업종은 에어비앤비 사업자 등 ‘숙박공유업’, 11번가‧쿠팡 등 입점 판매자와 직구닷컴 등을 통한 해외직구대행사 등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홈쇼핑 등 ‘기타 통신판매업’, 엘칸토 등 ‘구두류 제조업’이 대표적이다. 이들을 포함해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등이다.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비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의무 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 등록이 아닌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가령 구두 소매점이 아니라 도매상인데 직접 소비자에게 구두를 팔고 현금을 받았다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