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되면서 15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현행대로 종목당 10억원 이상(또는 지분 1∼4%)을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개정하지 못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시행령을 고쳐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배우자나 부모·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키로 했다. 개인별로 종목당 10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경우만 과세하게 된다.
지금은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을 판단할 때 본인 보유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 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 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한다. 투자자 본인의 보유액은 10억원이 안 되더라도 가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쳐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개인이 가족이나 친지가 보유한 주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런 점 등으로 그동안 시대착오적인 연좌제식 과세라는 지적을 받았던 규정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국회가 시행을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상장 주식 기준 15만명으로 추산되는 주식 투자자들이 당장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면했다.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도 2년간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채권 양도소득은 기존대로 계속 비과세(이자소득은 과세)되고,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유지된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까지 2년간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