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그동안 금지했던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반신형 리얼돌에 이어 전신형도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세청은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골자는 성인 형상을 갖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의 수입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 외관과 신체 묘사 등을 고려할 때 미성년 형상을 하거나 연예인을 비롯한 특정 인물의 형상을 한 리얼돌의 통관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세청이 방침을 변경한 것은 리얼돌 통관을 보류했다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48건의 소송에서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2건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에 관한 것이고 성년 형상 리얼돌 소송에서는 관세청이 모두 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법부가 성인형상 리얼돌 통관 불허를 일관되게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통관 불허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했다. 미국·영국·호주 등 선진국에선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에 한해서만 규제하는 점도 고려했다.
또 관세청은 지난 6월 말부터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 대해 통관을 허용했지만 반신형을 따로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어 전신형 리얼돌 통관 보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