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회사 등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을 직접 중지시키고 보험료도 개인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관련 개선안을 발표했다. 회사들은 보통 1년 단위로 단체 실손보험 계약을 하는데,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시키면 남은 보험 기간에 대한 보험료도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험사와 단체 실손보험 계약을 맺을 때 관련 특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중지가 안 될 수도 있다.

반대로 단체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시켰다 재개할 경우에는 원래 본인이 가입했던 실손보험 상품을 그대로 되살릴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실손보험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이 가입했던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면 되살릴 수 없었다. 퇴사 등으로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된 후 1개월 내에 재개 신청을 해야 별도의 가입 심사 없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지금은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돼 있는 경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만 중지가 가능하다. 개인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인·단체 실손보험을 둘 다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와 2개 이상의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가 지난 9월 말 기준 144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하더라도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여러 보험사가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복 가입된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연간 36만6000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