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촌 모습.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 농어촌 주택의 가액 기준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간다. 특례를 받기 위해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5년 말로 3년 연장된다. 농어촌 주택이란 수도권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읍·면 등에 소재한 주택을 말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농어촌 주택의 가액(기준시가)을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옥은 지금처럼 ‘4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농어촌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농어촌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되므로 일반 주택의 ‘3년 보유’와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서울에 1주택 비과세 기준인 12억원 이하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강원 양양군에 3억원짜리 단독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농어촌주택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가 중과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양도세 최고세율이 82.5%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