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로또복권 3등, 연금복권 3등과 4등 당첨자는 당첨금 수령 때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복권 당첨금의 소득세 부과 기준이 5만원 초과여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200만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당첨금이 100만원일 경우 작년까지는 5만원을 넘는 95만원의 22%(지방세 포함)인 20만9000원을 소득세로 냈지만,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지 않고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복권 발매일이 아니라 당첨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첨금 지급 기간(1년)이 남아 있다면 지난해 당첨된 복권도 올해 당첨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21년 기준으로 로또복권 3등 당첨자는 연간 15만명 정도이고, 연금복권 3등과 4등은 합쳐서 2만8000명이다.
당첨금이 10억원을 넘는 로또 1등 당첨자와 수천만원인 2등 당첨자는 종전처럼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금이 조금 줄어든다. 5만원 초과분이 아니라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