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부터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전년도 매출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을 늘리거나 설비투자를 한 중소기업은 법인세 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복잡한 공제·감면 제도 때문에 공제·감면 신청을 어려워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아 2020년부터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제·감면 적용 여부와 감면 금액 등을 국세청에 미리 문의하면 2달 안에 답변해준다. 현재는 전년도 매출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으로 해주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에 나설 예정”이라며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는다”고 밝혔다.

3월부터 업종별 연 매출 400억원~1500억원 이내인 모든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을 통해 문의하면 국세청이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준다.

작년 이전에 법인세를 내면서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새해에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심사, 혁신기업·일자리창출기업·스타트업 등 정기 세무조사 제외 검토 등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월 차장 주재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수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