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한 시내면세점./뉴스1

이르면 4월부터 여권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권 대신 스마트폰 신원인증으로 면세품 구매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지금은 면세점 쇼핑을 하려면 항공권과 여권을 지참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종이 항공권 대신 스마트폰에 저장된 e티켓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해외 출국 일정을 잡은 사람은 스마트폰만 갖고 시내 면세점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각 면세 사업자들이 필요한 앱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 앞으로는 특정 면세점의 물건을 다른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제를 푼 것이다.

면세 사업자가 좀 더 쉽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그간 면세점은 특허 승인→시설 공사→특허장 교부 후 면세 물품을 반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설 공사 단계에서 면세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특허장을 받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