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뉴스1·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15% 이상 인수할 시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10일 이수만 SM 대주주 겸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가운데 14.8%를 422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SM의 최대주주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하이브가 취득하기로 한 지분은 14.8%인 만큼 일단은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이브는 “추후 더 매입하겠다”고 밝혔는데 0.2% 이상 더 취득해 15%를 넘어설 경우 독과점 여부를 따지는 기업 결합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하이브가 예고와 달리 14.8%에서 멈출 경우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판단해 심사를 진행할 수는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식 일부를 처분하게 하거나 결합 당사 회사들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하이브와 SM의 합계 시장 점유율은 어디까지를 관련 시장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작, 유통, 콘텐츠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연관분야가 많아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냐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판가름 난다. 결합 불승인도 가능하지만 시정명령을 통해서 보완조치를 하면 조건부로 허용해 줄 수도 있다.

이와 별개로 하이브의 임직원이 SM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도 지분이 15.0% 이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 하이브가 자산 또는 매출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