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납세자들은 예전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2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1.2%에서 2.9%로 높아진다. 환급가산금은 정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돌려줄 때 붙이는 이자액을 말한다.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를 반영해 조정했다. 반면 국세를 분납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할 경우 더 내야 하는 가산금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 시행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연 1.2%에서 2.9%로 인상된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이자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보증금 2400만원에 월세가 200만원인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이라면 이번 이자율 인상에 따라 연 1만4199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내년부터 스포츠 강사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지급 내용을 매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재 대리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8개 업종에 대해 이런 식으로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도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날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기존 반도체·2차전지·백신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신설해 총 4개 분야 37개 시설에 최고 16%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