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추첨에서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이 한 판매점에서만 103건 넘게 나와 화제가 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103건 중 100건은 한 명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1057회 추첨에서 2등은 664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03건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한 복권 판매소에서 판매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1057회차 로또 2등에 당첨된 103건 가운데, 100건은 구매 날짜와 구매 시간이 동일해 1명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 명당 구매 한도는 10만원으로, 복권 한 장당 1000원씩 100건까지 구매할 수 있다.
1명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100건은 번호를 구매자가 직접 지정하는 수동 번호 방식으로 구매한 복권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2등 당첨금은 689만5880원으로, 100건이면 6억8958만8000원이다. 200만원 초과분에 22%(3억원 이하분)‧33%(3억원 초과분)를 곱한 소득세를 빼고 4억9568만3960원을 받게 된다.
통상 2등 당첨 건수는 100건 미만인데, 한 판매점에서 이보다 많은 당첨 건수가 쏟아진 것을 두고 “복권 추첨에서 조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나왔다.
기재부는 “어떤 경우라도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복권 사업자가 특정 번호 조합을 구매한 후 추첨기를 조작해 원하는 번호를 나오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재부는 “추첨은 토요일 오후 8시 30분~40분 전국에 중계되고 방송 전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 아래 추첨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추첨번호가 나온 직후 복권발매단말기를 조작해 당첨복권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방송 전인 토요일 오후 8시 정각에 발매 서버를 차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