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추첨한 로또복권 1057회에서는 한 판매점에서만 103건의 2등 당첨이 나왔다. 통상 로또복권 한 회차의 2등 당첨건수가 100건 미만이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해명에 나섰다.
로또복권 1057회의 당첨번호는 8, 13, 19, 27, 40, 45였다. 보너스 번호는 12다.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 복권은 17장이다. 당첨자들은 각각 16억1606만9714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전국에서 664장이 나왔다. 2등 당첨금은 689만5880원이었다. 그런데 당첨 복권 664장 중 103장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한 복권 판매소에서 판매됐다. 103장 가운데 자동은 1장, 수동은 102장이었다. 수동 102장 중 100장은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판매됐다. 로또복권 한 회차의 1인당 구매 한도는 10만원이어서, 모두 한 사람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등 당첨 확률은 136만분의 1이다. 지난해에는 회차당 평균 75.7명의 2등 당첨자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느냐”, “조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 등의 반응이 나왔다.
복권위는 6일 설명자료를 내고 조작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복권위는 “2등 당첨 확률과 1057회차 판매량 1억1252만장을 고려하면 구매자가 균등하게 번호 조합을 선택할 경우 2등 당첨자는 83명 내외 발생한다”고 했다.
복권위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매자 선호 번호, 기존 회차 당첨번호, 가로·세로·대각선과 같은 구매용지 번호 배열 패턴 등 구매자 선택에 따라 이번 회차처럼 당첨자가 많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1명까지 적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회차 2등의 경우 당첨된 664장 중 609장이 특정번호를 수동으로 선택한 것으로, 선호하는 번호 조합이 우연히 추첨된 결과”라고 했다.
‘추첨기를 조작하거나, 추첨 방송을 녹화하며 특정 번호가 추첨되도록 한다’는 의혹이나 ‘추첨 번호가 나오면 복권 발매 단말기나 시스템을 조작해 당첨 복권을 만든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복권위는 해명했다.
복권위는 “로또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며 방송 전 경찰관과 일반인 참관 아래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추첨 볼 무게·크기 등을 사전 점검한다”며 “복권 추첨기와 추첨 볼은 경찰관 입회 하에 봉인작업과 해제 작업을 진행하기에 누구도 임의로 접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매점 복권 발매 단말기는 토요일 오후 8시 정각에 마감되면서 발매 서버와의 연결이 차단돼 인쇄가 불가능하다”며 “그 이전에 발행된 복권 번호 정보는 메인 시스템, 백업 시스템, 감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기록돼 이를 모두 조작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