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105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등이 한 판매점에서만 103건 나와 화제가 된 가운데, 이 중 100건은 “구매 날짜와 구매 시간이 동일해 1명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가 6일 밝혔다. 한 명당 복권 구매 한도는 10만원으로, 1000원짜리 로또복권을 100건까지 구매할 수 있다.

1057회 추첨에서 2등은 664건이었는데 103건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한 복권 판매소에서 판매됐다. 2등 당첨금은 689만5880원으로, 100건이면 6억8958만8000원이다. 200만원 초과분에 22%(3억원 이하분)‧33%(3억원 초과분)를 곱한 소득세를 빼면 세후 당첨금은 4억9568만3960원이 된다.

통상 2등 당첨 건수가 100건 미만인데, 한 판매점에서 100건 넘는 당첨 건수가 쏟아진 것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복권 추첨에서 조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추첨은 토요일 오후 8시 30~40분 전국에 생중계되고 방송 전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 아래 추첨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추첨번호가 나온 직후 복권 발매 단말기를 조작해 당첨 복권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방송 전인 토요일 오후 8시 정각에 발매 서버를 차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