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맥주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매년 물가가 상승하면 자동으로 맥주·탁주의 세금이 올라가는 현행 방식을 손보기로 했다. 매년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 맥주·탁주에 붙는 주세를 인상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기하고, 정해진 주기 없이 정부가 비정기적으로 주세를 결정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1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하고, 현행 제도가 주류 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평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관련 연구 용역과 공청회 등 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차례로 진행한 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술에 매기는 세금은 1968년 이후 제조 원가에 일정 세율을 과세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했으나,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일부 종량세를 도입했다.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술에 함유된 알코올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또 종량세와 함께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일정 비율만큼 맥주·탁주의 세금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채택했다.

이런 구조라 매년 물가가 오르면 맥주·탁주의 주세는 올라간다. 올해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은 1L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씩 각각 오른다.

문제는 주류 업계가 세금 인상분보다 소비자 가격을 더 올린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주세가 2.49% 오른 데 비해 맥주 출고가는 7% 넘게 인상됐다.

게다가 식당의 술 판매 가격은 주류 업체의 출고가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품목 중 맥주의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0.5% 올랐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맥주 가격 상승률이 편의점·마트에서 판매하는 맥주 값 상승률(5.9%)보다 높았던 것이다. 막걸리도 식당 가격 상승률(5.1%)이 편의점·마트 판매가 상승률(1.6%)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