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새 정부 들어 ‘자율규제’를 기치로 내건 공정위는 최근 독과점 문제만큼은 일부 플랫폼 업체를 정해 사전에 규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한 법안이 거론되자 미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인 CSIS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21일(현지 시각) 윌리엄 라인쉬 CSIS 국제경제석좌 겸 선임자문관은 ‘미국 디지털 플랫폼들이 반(反) 경쟁 법안의 물결에 도전받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최근 EU가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DMA법은 대형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해 반경쟁적 정책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EU 규제는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대신 중국 테크 공룡을 키울 수 있다”고 썼다.
CSIS는 유럽식 규제를 모방하려는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그러면서 “친(親)기술·친무역 정부인 한국이 유럽 DMA법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인도·인도네시아·호주·브라질 등 국가가 DMA법을 닮은 디지털 플랫폼 규제 협의를 시작하거나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점 등을 우려했다.
반면 대만 상황은 긍정적으로 봤다. CSIS에 따르면 한국 공정위에 해당하는 대만 공평교역위원회는 작년 말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사전 규제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SIS는 “DMA법은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법안”이라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EU와 손잡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하고,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은 눈 감아주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율 방향을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CSIS는 이번 기고문에서 한국 공정위가 구글·애플·메타·네이버·카카오·쿠팡 등 6개 기업을 겨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 발표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