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 하순부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전셋값이 떨어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정부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DSR 규제 완화 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행 DSR 규제는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 매년 갚는 금액(원금과 이자)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만 DSR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만 “집주인이 DSR 규제 완화를 갭 투자 등에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 어떤 조건을 달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지 막판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DSR 완화 방안은 관련 부처 협의와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7월 하순쯤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징벌적 수준의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 5월까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더라도 양도세가 중과세되지 않는데, 이를 연장하거나 아예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