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12조4000억원이나 쌓여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27일 밝혔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고객이 청구하지 않아 보험사 등이 보관 중인 보험금을 가리킨다.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사에서 지급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거나, 보험금을 늦게 찾으면 무조건 이자가 붙어 유리하다고 오해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쌓인 보험금 중 비율이 가장 큰(72%) 것은 중도보험금(8조9338억원)이다. 자녀 출생이나 학교 입학 때 지급되는 축하금, 건강진단자금, 보험사 배당금, 생존연금 등과 같이 보험계약 기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잠자고 있는 만기 보험금도 2조6672억원에 달한다. 만기 도래 후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사·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 중인 휴면 보험금도 7571억원이었다. 휴면 보험금은 보험 고객이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는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원스톱으로 조회해볼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경과된 기간만큼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일반적인 중도 보험금의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만기일까지는 평균 공시이율(전체 보험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만기 후 1년간은 평균 공시이율의 50%, 만기일로부터 1~2년 사이엔 평균 공시이율의 40%를 이자로 제공한다. 다만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찾아가는 것이 좋다.
한편 최근 5년간 보험 고객이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총 16조8705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