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탁주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지금은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맥주·탁주값도 함께 오르는데, 내년부터는 이 방식을 폐지하고 정부가 필요할 때 일정 범위 내에서 세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류세법 개정이 이뤄진다. 18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세법은 물가가 오르면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이 오르게끔 돼 있다. 맥주 한 캔(500mL) 기준 올해 주류세는 15원 정도 올랐는데, 주류 업계가 세금 인상에 편승해 판매가를 몇 백원씩 올리다 보니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연동으로 매년 주류세가 올라 판매가 인상을 부추기는 연쇄 효과를 끊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맥주와 탁주는 2020년부터 종가세(공장 출고 가격에 따라 세금을 과세) 대신 종량세(공장 출고량에 따라 세금을 과세)를 도입하면서 물가 연동 방식을 함께 적용했다. 직전 연도 기준 세율에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곱하는 방식인데, 매년 물가가 오르다보니 세금도 함께 올랐다. 종량세 도입 이후 맥주에 붙은 세금은 2020년 830.3원, 2021년 834.4원, 2022년 855.2원, 올해 885.7원으로 늘어왔다.
정부는 물가 연동제를 없애는 대신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유류세처럼 세율의 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자동적으로 세금이 오르지 않되, 필요하면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탄력세율은 30%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