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출산·양육에 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경호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이번에 ‘미래 대비’를 위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우선 연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산후조리비 공제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고액 연봉자라도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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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섯 살 이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선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래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 외 나머지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가 공제한도였는데, 이번에 영유아 치료 비용은 700만원을 넘겨도 공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한 명당 월 1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 명당 월 10만원’이란 비과세 한도가 2003년 이후 20년 동안 유지된 데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비과세 한도를 올린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녀장려금(CTC)을 받는 대상을 거의 두 배로 늘리고, 지급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2억4000만원 미만 가구에 한해 한 명당 연간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부터는 연소득 7000만원까지인 가구에까지 자녀장려금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연 1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는 현행 58만 가구에서 내년 104만 가구로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자녀장려금 지급 총액도 현행 약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