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스타강사’로 불리는 A씨는 가족이 주주인 회사(특수관계법인)를 만들어, 강의료와 교재 판매 수입을 거둬들였다. 자신이 일하는 학원에서 받는 전속계약금도 이 회사를 통해 지급받았다. A씨는 이처럼 자신의 소득을 가족 회사로 우회해 벌어 들이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했고, 가족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다. 그는 이 회사 명의로 고급아파트를 빌려 무상으로 사용하고, 호화 ‘슈퍼카’를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둔갑해 경비 처리를 하기도 했다.
30일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세무조사를 단행해, 사교육 분야에서 벌어지던 대대적인 탈세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와 같은 일부 스타강사들은 회사를 만들어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탈루를 저질렀고, 일부 학원 사업자와 현직교사들도 각종 탈세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 같이 세금을 회피한 학원 30여건을 적발해 200억원을 추징했다.
◇법인 돈 현금화해 쓴 학원장, 차명계좌로 문제 판 돈 걷은 현직교사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학원 사업자들은 학원법인이 소유한 돈을 현금화하거나, 법인에 들어가야 할 돈을 개인적으로 수취하면서 마음대로 유용했다. 일례로 B 학원 소유주는 학원 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고, 법인 신용카드를 파인다이닝과 특급호텔 등에 썼다. 학원 내에서 운영한 소규모 과외비는 학원 소유자 자녀의 계좌로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법인 돈을 갖다 쓰면서, 가족이 소유한 회사에는 용역을 맡기고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학원과 강사 뿐만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에 가담한 대가로 얻은 수익을 탈세한 현직교사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가족계좌로 거둬들여 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했다. 일부는 학원에 수차례 반복해서 문제를 판매하고도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축소하기도 했다.
◇9000% 초고율 악덕 대부업자, 가맹비를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부도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선 서민과 소상공인 등 자금난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에게 ‘초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수입 신고는 하지 않은 악덕 대부업자들도 다수 적발됐다. C 대부업체는 전국적으로 피라미드 조직을 결성해 신용 취약자에 연 9000%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차명계좌와 현금 등으로 수취해 신고를 피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고급 아파트와 호화 요트를 구입하고, 유흥비로 하루에 수천만원씩 썼다.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를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루 행위도 확인됐다.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 교육비 등은 매출으로 신고하지 않고,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받아야 할 로열티 대가는 받지 않는 식으로 부당지원한 것이다.
이 밖에도 지인 등 차명계좌로 장지 분양대금을 받은 장례업자나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도박업자 등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총 246명을 적발해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업체 12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 등 총 10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