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 경로우대 무료 승차를 한 외국인이 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만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하철 무료 이용 혜택을 주면서, 외국인 고령층의 지하철 무료 이용은 지난 7년 동안 약 4배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에서 받은 ‘2016~2022년 지하철 무임승차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 외국인 무임승차 이용자는 2016년 12만7400명에서 2022년 49만4265명으로 7년 사이 3.9배 수준으로 올랐다. 이에 따른 손실금도 2016년 1억7293만원에서 2022년 6억6977만원으로 역시 3.9배 수준이 됐다.
서울시에서 외국인 고령층 무임승차제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3년 화교 단체가 “외국인 영주권자들은 병역의무를 제외한 교육·납세·노동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복지 혜택에선 배제되고 있다”며 지하철 무임 승차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이를 수용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입을 결정했다. 다만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만 대상으로 하고, 외국 국적의 동포는 제외했다.
무임승차 수혜를 보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대다수가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법무부가 제출한 ‘국적별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전체 외국인 고령층 영주권자는 1만5691명인데, 이 중 1만2055명(76.8%)이 중국 국적자이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경로우대 제도는 청년기 시절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신 어르신을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특정 국가가 대다수인 외국인에게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