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같은 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하려면 매달 추가 요금 5000원을 내야 한다. 같은 가족인 경우에도 따로 산다면 계정 공유 시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최소 한 달에 한 번 모바일 기기가 유료 회원이 거주하는 집의 인터넷 주소에 접속할 경우, 같은 가구로 인정된다.
넷플릭스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넷플릭스 계정의 이용 대상은 회원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즉 한 가구의 구성원”이라며 이 같은 새로운 계정 공유 방침을 공지했다. 넷플릭스는 이날부터 계정 공유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를 안내하고, 같은 가구에 살지 않는 이용자가 계정에 접근할 경우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순차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회원들이 가입 때 동의한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라 IP 주소(인터넷상 고유 주소)와 접속 전자기기의 ID, 계정 활동 정보 등을 활용해 이용자가 회원과 같은 가구에 사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지난 2월 캐나다, 뉴질랜드,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 계정 공유 제한을 시작했고, 지난 5월 이를 100여개국으로 확대했다. 현재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등 넷플릭스가 진출한 대부분 국가에서 이미 계정 공유 제한이 도입됐고, 이날 한국도 추가된 것이다.
넷플릭스는 아직 국내에서 추가 회원을 몇 명까지 허용할지 밝히지 않았으나, 해외의 경우 프리미엄 계정은 최대 2개, 스탠더드 계정은 1개의 가구 외 이용자를 추가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인도,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는 추가 회원 가입 기능이 없어, 기존 공유 계정 이용자들은 정액을 내고 새롭게 가입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계정 공유 이용자가 기존 프로필 정보를 새 계정으로 이전하려면 가입 요금제에 따라 스탠더드 계정 월 1만3500원, 프러미엄 계정 월 1만7000원을 내거나, 기존 계정에서 매달 5000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전 세계 2억4700만 구독 가구 중 1억 가구 이상이 계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OTT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넷플릭스가 ‘무임승차’를 없애 가입자 확보 및 추가 수익원 마련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