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G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LTE 요금제에, LTE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내년에는 첫 3만원대 5G 요금제를 비롯해 80만원대 이하의 중저가 스마트폰이 추가 출시되면서, 이용자들의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두 차례 요금제 개편을 통해 월 데이터 제공량 30~100GB의 중간 요금제를 다양화했고, 데이터를 최대 2배를 제공하는 청년 요금제, 일반 요금제 대비 20% 저렴한 어르신 요금제를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5G 요금제의 최저가가 높고, 30GB 이하의 요금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내서 200만원에 달하는 고가 스마트폰 위주로 출시가 이뤄져, 단말 구입 부담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없애고, 통신사의 3만원대 5G 요금제와 제조사의 80만원대 이하 중저가 단말 출시를 유도해 통신비 전반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먼저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5G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LTE 요금제 가입과 LTE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 협의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5G 스마트폰 이용자는 기존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가 월 4만9000원(데이터 제공량 8GB)이었다면, 이제 3만3000원(1.5GB)이나 4만3000원(2.5GB) 짜리 LTE 요금제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월 50GB를 쓰는 LTE 스마트폰 이용자는 최소 6만9000원(100GB) 짜리 요금제를 이용해야 했지만, 이제 6만4000원(54GB)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별로 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맞춤형 요금제 선택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이어 내년 1분기 내 온라인 전용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던 3만원대 5G 요금제도 처음으로 출시하고, 기존에 부족했던 30GB 이하 소량 데이터 구간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협의해 30~80만원대 중저가 스마트폰도 연내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을 더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25% 통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1년만에 해지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 ‘사전 예약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약정을 자동 갱신할 수 있는 기능으로, 기존 2년 약정을 다 지키지 않아도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위약금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통신3사 중심의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를 위한 각종 혜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8GHz 주파수를 할당 받을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주파수 할당 최저가는 724억원으로 지난 2018년 대비 65% 줄였고, 망 구축 의무도 60% 감소한 6000대를 책정했다. 또, 신규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금융 최대 4000억원 및 세액공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비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 권한을 확대하고 사용량에 맞는 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