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금액이 커서 나눠 냈는데 올해는 일시불로 내도 될 만큼 줄었네요.”
올해 종부세가 확정되자 ‘세금 폭탄’을 피했다고 안도하는 납세자가 늘었다. 공시가격이 떨어져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덕이다. 한 50대 납세자는 “올해는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빠졌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종부세 고지가 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했고, 또 다른 납세자는 “올해 종부세는 작년의 6분의 1, 재작년의 10분의 1 수준이라 ‘부동산 벌금’은 피한 느낌”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개별 종부세 세액을 공개하고, 오는 23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공시가격 하락 영향이 컸다. 지난해엔 공공 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7.2% 오르며 종부세 납세자가 119만500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올해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6% 떨어지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과 같은 60%로 유지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구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낮게 유지되며 세 부담이 낮아진 것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95%까지 올라 ‘세금 폭탄’의 원인이 됐다. 그러다 지난해 ‘부동산세 정상화’를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60%로 대폭 인하됐다. 여기에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이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인상돼 올해 처음 적용됐다. 이에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가 작년보다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