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00여 매장을 둔 CJ올리브영(올리브영)이 납품 업체에 갑질한 혐의로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받았다. 법인도 검찰에 고발당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5800억원 과징금 폭탄’은 피해가면서 업계에선 ‘선방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파워팩’ ‘올영픽’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 업체들이 2개월간 경쟁 업체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2019년 3월~2021년 6월 할인 행사를 빌미로 납품 업체들에서 인하된 가격에 상품을 납품받고 일부 제값을 치르지 않아 차액 8억48만원을 부당하게 벌어들였다. 2017년 1월~작년 12월엔 납품 업체 의사와 무관하게 순매입액의 약 1~3%를 정보 처리비로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를 모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봤다. 올리브영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고, 향후 모든 진행 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정위는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혜택을 주는 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인지에 대해선 판단을 미뤘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새로운 시장에서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울 때 내리는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관련 시장을 화장품 체험을 내세운 ‘헬스 앤드 뷰티(H&B) 스토어’로 좁혀 봐서 올리브영을 그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볼 것을 주장했다. 그 경우 과징금이 최대 580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화장품 시장에 여러 형태의 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최근 온·오프라인 경쟁 구도가 강화된 것 등을 고려하면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결론 내렸다. 시코르·세포라 등 뷰티 편집숍이나 네이버·쿠팡이나 무신사 등 새롭게 화장품 판매를 시작하는 온라인 사이트도 관련 시장으로 볼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올리브영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